오래 좋아한 건 권리가 아니다
Google 뉴스 · 연애 심리 · Oct 13, 2026
드라마 〈21세기 대군부인〉 속 인물 민정우를 다룬 브런치 글은, 오래된 짝사랑이 상대의 선택을 받아들이지 못할 때 통제로 바뀌는 과정을 짚는다. 그는 좋아하는 사람을 직접 공격하지 않고 그 사람이 고른 상대를 흔들며, 개인적인 질투를 '너를 지키려는 것'이라는 명분으로 포장한다. 필자는 오래 좋아한 시간이 감정의 깊이는 될 수 있어도 상대의 선택을 무효로 만들 권리는 아니라고 말한다.
'다 너를 위해서야'라는 말이 상대의 선택을 막고 있다면, 그건 보호가 아니라 통제일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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